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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서 성기 노출하고 "노상방뇨" 50대 상습범에 징역 8개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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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5 09:30 | 수정 2020.08.25 11:21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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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 캠퍼스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노상방뇨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범행은 올해 4월 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다. 강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미우관 공사현장사무소 앞길에 서 있다가 여성이 지나가면 헛기침을 하거나 욕설을 하며 시선을 끌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흔든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집에서 범행 장소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엔진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노상방뇨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강씨가 범행현장에 오래 머문 점, 강씨가 가림막이 아닌 통행로를 보고 서 있었던 점,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젊은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해 소변을 보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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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5, 2020 at 07: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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